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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중 주무관 급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이란?

  • "어떤 사무를 주관하는 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부 부처에서 주무관은 직급에 상관 없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 공무원의 호칭은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 1급: 관리관
  • 2급: 이사관
  • 3급: 부이사관
  • 4급: 서기관
  • 5급: 사무관
  • 6급: 주사
  • 7급: 주사보
  • 8급: 서기
  • 9급: 서기보
  •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주무관이라 부릅니다.
  • 법령상 9급의 직급명은 서기보, 8급 직급명은 서기, 7급 직급명은 주사보, 6급 직급명은 주사이며, 이는 일반직 공무원의 대외 직위, 직급명입니다.

 

주무관 급수와 월급

  • 주무관은 일반직 공무원의 대외적 명칭입니다.
  • 일반직 공무원 중 9급부터 6급 계급까지의 공식적 대외직위 및 직급은 모두 주무관입니다.
  • 일반직 공무원 월급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따릅니다.
  • 2019년 9급 공무원 1호봉 신입의 기본급은 월 159만2천400원이며, 공통적으로 직급보조비 14만5천원과 정액급식비 13만원을 매월 받습니다.
  • 6~9급 공무원을 말하는 주무관의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9급: 1,592,400원
  • 8급: 1,624,400원
  • 7급: 1,821,900원

 

주무관이 가지는 의미

  • 주무관은 5급 이하 공무원 직책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 5급 이하 공무원의 직책명칭은 계급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부서에 따라서도 명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무관은 5급 아래, 6급부터 9급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은 6급 공무원을 주무관이라고 부릅니다.
  • 주무관이라는 명칭은 업무사기 문제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와 같이 주무관 급수는 공무원의 직급과 월급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무관이라는 호칭은 업무를 주관하는 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대외적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공무원의 직급과 월급을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결론

주무관 급수는 공무원들의 직급과 월급에 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무관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계급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또한 주무관 급수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며, 9급부터 6급까지의 월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공무원들의 직급과 월급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번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