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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보조금은 2020년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수소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대수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수와 기간
2020년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총 260대의 수소차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보급은 200대, 우선보급은 60대입니다. 일반보급은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우선보급은 3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는 출고 등록 순으로 선정됩니다.
수소차 보조금 신청 자격 요건
경기도 평택시에서 수소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
수소차 보조금은 현재 현대자동차의 넥쏘에 해당되며, 개인당 1대씩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과 평택시 보조금을 함께 합산하면 최대 3,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소차 보조금 지원 여부와 지역
각 지역별로 수소차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세종,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는 1,000만 원의 넥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부산에서는 1,100만 원, 울산에서는 1,150만 원의 넥쏘 보조금이 지급되며, 경기도의 경우 지역에 따라 1,000만 원 또는 1,250만 원의 넥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급현황 바로가기
수소차 보조금 신청은 제조사 딜러를 통해 진행되며, 보조금은 제조사로부터 직접 지급됩니다.
의무운행기간과 보조금 환수
수소차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의무운행기간이 2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판매할 경우 보조금이 일정 비율로 환수됩니다. 환수율은 운행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보조금 지원 혜택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노후경유차 폐차 후 수소전기차 구매 및 경기도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소속 직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 평택시청 환경정책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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