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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가끔 경매에서 신축중인 건물이나 신축된 건물이 나올 때도 있죠. 이때는 꼭 멸실등기부등본과 멸실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세요. 만약 토지등기부등본에 해당 건물이 담보로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다가 멸실된 경우, 이 건물은 철거될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토지를 구매할 때는 토지이용계획서에 완충녹지가 지정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완충녹지가 지정돼 있으면 도로를 비롯한 진입도로도 개설할 수 없으며,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없어서 땅값이 상승하지 않아요.

 

땅을 구매할 때 규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절홍수위 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건축 허가는 시군청이 아닌 셜계시무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경계측량은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에서 대학생 아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명의가 아버지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임대인이 집을 수리하고 양도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도배, 장판, 싱크대 교환과 같은 자본적인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법무사비, 소유권 확보 소송 비용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집을 구매할 때는 이사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