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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공영홈쇼핑과 함께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2023년 공영홈쇼핑 경기도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경기도 특화제품 공영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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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 국내 기업 및 국내산 주원료(식품)로 생산된 제품

경기도 특화제품 공영홈쇼핑

지원 내용

  • (상품코칭) QA(품질관리) 담당 및 상품MD 배정 후 상품 초기단계부터 코칭지원
  • (판매지원) TV홈쇼핑 무료 판매 방송
    • 택배비, 방송준비 비용을 제외한 판매수수료 전액 무료 지원
  • (마케팅판매지원) :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
    • 지원기준 : 최대 3.5백만원 한도, 제작비용 대비 70% 지원(증빙서류 제출 必)

지원 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 www.egbiz.or.kr ) 해당 사업 확인 후 접수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Tel. 031-259-6148)

많은 기업들이 경기도의 특화제품들을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원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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