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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에서는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2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신청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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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입니다.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신청

지원내용은 2023년 1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로,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지원금액은 5천만원으로 제한되며,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순서대로 지급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는 진천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본관 3층)이며, 문의는 진천군 경제과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홈페이지 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사항 요약

  • 지원기간 : 2023년 4월 11일까지
  • 지원대상 : 진천군에 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
  • 지원금액 : 5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2023년 1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 지원, 최대 3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진천군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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