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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군에서 진행하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고령군 소재 사업장 중,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으로,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도 포함됩니다. 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지원금액은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을 지원합니다.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는 구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일반)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RTO, RCO 등)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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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6.2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
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수계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도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고령군청 환경과 방문접수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에 위치한 고령군청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시면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등에 기여하실 수 있으며,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