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군에서 진행하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고령군 소재 사업장 중,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으로,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도 포함됩니다. 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지원금액은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을 지원합니다.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는 구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일반)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RTO, RCO 등)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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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6.2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
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수계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도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고령군청 환경과 방문접수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에 위치한 고령군청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시면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등에 기여하실 수 있으며,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